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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지
멋진지22.06.06

계정거래 사기죄성립여부에대해서 궁금합니다

제가 1대에게 계정을 구매하고

2대인 저는 3대에게 아이디판매를했습니다.

3대는 구매전에 임시차단(보호조치)이걸리면풀어줄수있냐길래 가능하다했구요.

현재3달~2달정도 지난후에 잘사용하시다가 임시치단이 걸리셔서 풀어달라했는데 지금 1대와 연락이안되서 못풀어주는상황인데 사기죄가성립이되나요? 비밀번호가바뀐것도아니고.

본인이 쓰다가 임시차단걸린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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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호조치를 풀어준다고 할 당시 질문자님이 그러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에 따라 사기죄의 기망행위 평가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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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매당시에 기망행위를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는 없으며 민사적인 책임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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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에 반드시 사기죄에 성립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약정의 불완전 이행으로 민사적인 문제로 서로 협의하에 원만한 해결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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