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필요한 보험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파트에 살면서 필요한 보험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가입을 생각하고 있는데 잘 생각이 안떠오르네요
화재나 누수 같은거만 생각이 나는데 보험상품에는 어떤것이 있을지 전문가분들의 답변 기다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화재보험을 잘 가입하면 됩니다!
아파트는 화재보험만 잘 가입하면 되죠!
화재보험안에 꼭 가입해야할 특약!
(화재관련)
- 화재로 인한 건물의 손해,
- 화재로 인한 시설물의 손해
- 화재로 인한 가재도구의 손해
(타인에게 끼친 피해보상)
- 불이번져 발생한 타인건물의 손해
- 불이번져 발생한 타인 신체의 손해
(화재 외적인 기타 보장들)
- 일상생활배상책임
- 급배수시설누출손해
- 귀중품 도난에 대한 손해
- 화재벌금
이렇게 특약을 꼼꼼하게 체크하고 가입하시면 끝!!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화재보험의 경우 대부분 아파트는 다중이용업소에 포함되어 가입이 되어있을 것입닙다. 차라리 누수나 일생생활 중 배상책임이 발생할 경우 보장이 가능한 일상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추천드립니다.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은 계약자가 타인의 신체 장해, 재물 손해를 입혔을때 배상을 해주는 특약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뜻하지 않게 다른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입힌 경우 법률상으로 배상 책임을 져야하는데 이를 대비할 수 있는 보험으로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이라 합니다.
특약 가격이 500~ 1000원으로 저렴한 소액 특약이지만 보험 가입자에게는 정말 유용한 상품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누수등에 대한 부분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누수로 인한 아랫집 피해액은 보상이 가능합니다.
화재 보험의 가입시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해 보상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파트 거주시 필수보험은 화재보험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단체화재보험이 가입은 되어 있으나 보장금액이 적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추가로 화재보험을 가입 합니다.
화재보험 가입 시 특약으로 가족일상생활배상보험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제영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집화재보험 가입하시면 됩니다
그안에 필요한거 다 있습니다
구지 일일이 나열할 필요가 업네요
2~3만원선에서 화재보험 하나
가입하세요
보장비교하려면 여러군데
비교견적받아보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재 보험을 추천드립니다
항상 특정 보험사보다는 보험 비교 몰에서 동일한 조건, 보장 대비 저렴한 곳에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방청 “화재통계연부”를 보면 매년 평균 42,935건의 화재가 발생하며, 이는 매일 118건의 화재가 발생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재산 피해액도 매년 상승중에 있습니다.
난방기를 많이 사용하는 겨울뿐 아니라 여름철 냉방기(실외기) 화재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2009년 5월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중대한 과실이 없더라도 최초로 불이 난 곳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 있습니다.(내 집(또는 사업장)에서 불이 나서 다른사람이 피해를 입으면 보상해야 함. 손해배상+벌금)
거주하고 있는 곳이 아파트(전/월세, 임대 등)일 경우 관리사무소에서 화재보험을 가입하나 담보금액이 적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추가로 가입하시는게 좋습니다.
월보험료는 1만원 이하이니 화재 후에 배상책임으로 인한 고통에 시달리지 마시고 꼭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화재보험과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 입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보험은 경제 능력이 활발할때 최대한 빨리 가입하시는게 좋습니다.
보험 필수 1 : 실비 보험
보험 필수 2 : 3대질병 (암,뇌,심장) 진단비, 수술비 (유사암 보함)
보험 선택 1 : 질병수술비, 상해수술비, 각종 질병 진단비
보험 선택 2 : 연금보험, 퇴직연금, 저축보험
보험 선택 3 : 종신보험 (사망보험)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보적으로 화재보험이기 때문에 건물과 가재도구에 대한 화재보장, 화재벌금, 화재배상(대인,대물)은 필수 입니다.
여기에 특약으로 가족일상생활배상(누수), 6대가전제품수리비 등이 있습니다. 자잘한 특약은 워낙 많지만 고객님들마다
필요한 특약이 다르기에, 가능한 특약으로 다 알아보시고 필요하신 부분만 넣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병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파트의 경우는 관리사무소나 협의회에서 가입을 한 보험은 있습니다. 대부분 외부적인 요소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에 대한 것을 잘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화재배상책임보험 - 화재가 발생하였을 시에 주위의 피해를 보상하는 특약
화재손해(집기,시설,동산,등기물품(고가)등) - 피해액을 보상, 화재 복구
- 회사마다 특약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급배수누출손해
화재 발생시 복구할 때 비용에 대한 복구 지원비 , 임시생활비등이 있겠습니다.
요즘은 골프채 수리비용과 홀인원, 알바트로스도 화재보험에 같이 가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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