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주택화재보험 필요한가요?
아파트에 거주중입니다
오래전부터 보험일을 하시는 지인분이계십니다
저희집 아이들태아보험부터 교육부험까지
전부 그분에게 들어주었어요
그런데 얼마전부터 계속 주택화재보험을 가입해달라고하십니다
그닥 필요성을 못느끼는데
화재보험을 들어두면 좋은점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파트일 경우 의무적으로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만 정말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상부분도 복잡하고 어려워서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재의 큰 요인은 부주의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누구도 예측할 수도 없고 피해금액도 너무나 크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시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트/주택 화재보험은 보험사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누수 사고에 대한 급배수 담보(건축연한별 가입금액이 다름)도 있어 우리집에 맞는 보험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요즘 뉴스보시면 아파트화재 사건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아파트가 있으시다면 주택화재 보험을 가입 하시는게 좋습니다 집에 화재가나서 주의집에 피해를 준다고 한다면 억장이 무너지시겠죠 가입하시는것도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주 큰 틀에서
"보험으로 케어 받을 수 있는게 2가지 있습니다"
(1) 사람이 아프거나 다치거나 / 사망했을때 --> 필요한 비용
(2) 큰사고로 경제적 파탄이 올상황을 --> 해결할 비용
이렇게 인생이 힘들어질 만한 2가지 경우를 보험으로 어느정도 해결할수 있는데요!!
질문주신 화재보험은 2번째의 경우입니다.
아파트 화재발생시
- 내명의 아파트라면 내 재산이 날아가는 거구요!
- 임차한 아파트 (전세나 월세)라도 주인에게 원상복구해줘야 하는 책임이 발생해
결국 내 재산이 날아가게 되죠!
주인이 보험가입했더라도, 또는 아파트단체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내가 가입한게 아니라면 '구상권'이 들어오기 때문에 결국 내가 물어줘야 합니다.
---> 그래서 아파트 화재보험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아파트는 조심해야 할게 있습니다!
만약 내 집만 피해를 본게 아니라 윗집 옆집까지 화재가 옮겼다면....
내가 다 물어줘야 하는데요!
화재보험의 화재배상책임 특약이 있다면 윗집옆집 다 보상해 주지만,
보험이 없다면, 내가 다 물어줘야 하죠! ㅠㅠ
그냥 망하는 겁니다. (물론 돈이 많다면 상관없지만요..)
■ 보험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사실, 뼈뿌러져서 (골절) 30만원 50만원 나오고,
통원했을때 몇만원 나오고.. 이런건 보상받아도 삶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보상 못받아도 삶이 타격도 없구요!
반대로
화재라던지, 큰질병이라던지
내 인생을 한방에 훅가게 하거나,
내인생이 180도 바뀔 상황은 꼭 막아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 100%는 막지 못하더라도 보험으로 준비를 해둔다면 헤쳐나갈 방법은 생기니까요!
많은 설계사들이 작은 보장가지고 "우리회사만 요실금에 제왕절개도 수술비 줍니다"등의 식으로 고객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데요! 그런 수술비 몇십만원 받는거 보다 정말 중요한게 뭔지 다시한번 생각해 봐야 한답니다! 말이 좀 길어졌는데요^^;
아파트 화재보험 월1~2만원이면 충분할것입니다.
월 1~2만원으로 가장 큰 재산인 내 집을 (경제적 가치가 가장크죠) 안전하게 지키세요^^
*제가 직접 설명했던 영상이 있어서 덧붙입니다. 참고해 보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나 백화점, 의료시설과 같은 다중이용업소의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적정한 보상을 위해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화재보험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6층 이상 고층 아파트 거주자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 명의로 단체화재보험에 의무 가입합니다.
(15층 이하 아파트도 대부분 가입되어있습니다.)
○ 이미 아파트 단체보험으로 가입이 되어 있을 테니 구지 중복으로 개인보험에 가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 화재보험을 가입하더라도 실제 발생한 피해만 보상하기 때문에 중복가입하실 필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파트의 경우 보통 관리사무소에서 화재 보험을 가입해두고 있습니다.
이 부분 확인하시어 가입되어 있는 부분의 보상 범위가 크지 않다면 하나 정도 더 가입을 해두시면 도움이 될것이나 아파트에서 가입되어 있는 화재 보험의 보상 범위가 어느 정도 된다면 굳이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될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물론 단체화재보험이 있지만 보장이 굉장히 적기에 따로 가입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항상 특정 보험사보다는 보험 비교 몰에서 동일한 조건, 보장 대비 저렴한 곳에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관리사무소 통해서 화재보험 증권을 받아보시고 그걸 가지고 정말로 부족한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화재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방청 “화재통계연부”를 보면 매년 평균 42,935건의 화재가 발생하며, 이는 매일 118건의 화재가 발생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재산 피해액도 매년 상승중에 있습니다.
난방기를 많이 사용하는 겨울뿐 아니라 여름철 냉방기(실외기) 화재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2009년 5월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중대한 과실이 없더라도 최초로 불이 난 곳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 있습니다.(내 집(또는 사업장)에서 불이 나서 다른사람이 피해를 입으면 보상해야 함. 손해배상+벌금)
거주하고 있는 곳이 아파트(전/월세, 임대 등)일 경우 관리사무소에서 화재보험을 가입하나 담보금액이 적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추가로 가입하시는게 좋습니다.
가입시 목적물가액 만큼 보험가입금액을 넣으시고, 실손보상형(실제 손해 만큼 보상)으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월보험료는 1만원 이하이니 화재 후에 배상책임으로 인한 고통에 시달리지 마시고 꼭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노해숙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얼마전에도 화재사고가 크게 났었죠,. 비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660대?? 차들도 고가차량이 대다수더라구요, 차량뿐만이 아니라 산불도 많이 나구요, 일교차가 커지면서 습해지고 하는 날씨로 인해 화재사고가 많이 나는부분이며 아파트나 주택이 내소유가 아니라 내가 세입자쪽이더라고 화재가 발생되고 나면 원상복귀해야하는 의무로 실화법이라는 법령에 의해 다른집피해까지 손해해줘야하는것은 물론이고 우리집도 손해입은부분, 임시거주할 비용등이 넉넉하게 준비되어있다면 굳이 준비해두시라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다만 1만원도 안되는 금액에 화재시,누수로 인해 아랫집 피해보상, 윗집때문에 아랫집인 우리집이 피해입은경우 모두 보장을 받아야하지않을까 싶은데요.. 적립금 제외하고 보장형으로만 만원도 안되는 돈으로 준비해두시는게 마음도 편하고 혹시모를 사고에 대비해둔다 생각하시는 편이 좋지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지인분이라고 해서 바로 가입하시지 마시고 다른곳도 설계받아보세요. 화재보험이라고해서 보험료가 비싸지않으나 비싸게 설계된것도 있을수있습니다.(적립금을 많이 설정할경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화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파트단체보험이 가입되어있더라도 개인이 화재보험을 가입해야되는 이유는 몇가지가 있습니다.
1. 아파트단체보험이 아파트가액의 80% 이상 가입이 되어야하는데 일부아파트는 80%이하가되어 일부보험으로 전액 보상이 되지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2. 화재원인에 따라 형사적인 책임으로 최대 벌금이 2천만원까지나오는데 단체보험에서는 벌금보장을 하지않습니다.
3. 15층이하 아파트의 경우 특수건물로 분류되지않아 풍수해특약가입비용이 너무 비싸서 가입이 안되어있는 경우가 대다수이므로 개인이 풍수해특약의 가입필요성이 있습니다.
4. 일상배상특약이 가입되어 있으신분들도 많지만 없을경우 누수피해는 개인이 아랫집에 배상해야하므로 화재보험특약 으로 가입합니다.
이외에도 법률비용특약, 가전제품보장, 임시거주비특약등 화재가 발생시 도움이되는특약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화재보험은 아파트의경우 보통 환급율이 80~93프로정도로 높아 보험료의 부담이 적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동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화재보험은 불이났을때를 보상해주죠
저는 가입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집은 곧 재산이며 그걸 지켜주는 요소중 하나인 화재보험은 필수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건 태아보험 및 교육보험을 제대로 들었는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격이라고 화재보험보다 기존보험이 엉망이면 안되거든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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