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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딱따구리139
진기한딱따구리13924.01.14

집을 처음 구매하면 취득세만 내놔요?

제가 조금 있으면 집을 구매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집은 생전 처음 사봐서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집을 처음 구매할 때는 취득세만 내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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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생애 최초 취득하는 주택이라면 취득세는 100% 감면(200만원 한도)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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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집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외에 세금은 없는 것이고

    보유시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등이 발생하며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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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를 납부하며 생애 최초 취득에 해당한다면 200만원까지 감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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