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조금 있으면 집을 구매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집은 생전 처음 사봐서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집을 처음 구매할 때는 취득세만 내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생애 최초 취득하는 주택이라면 취득세는 100% 감면(200만원 한도)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집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외에 세금은 없는 것이고
보유시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등이 발생하며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를 납부하며 생애 최초 취득에 해당한다면 200만원까지 감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