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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으는방법22.10.28

양도 소득세와 취득세는 무조건 내는 건가여?

제가 1주택인데 여기서 집을 하나 팔고 다시 하나 산다면 양도 소득세와 취득세를 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안내도 되는 조건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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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1세대 1주택자는 2년 보유 (취득 시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년 거주도 필요) 후 양도 시 양도가액 12억 이하라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만약 12억을 초과한다면 양도차익 중 12억 초과분 비율 만큼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나옵니다.

    다만, 무주택 상태에서 주택 취득시에도 취득세는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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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주택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에는 2년 이상 거주요건을, 비조정대상지역인 경우에는 2년 이상 보유요건을 충족하면 12억까지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주택 취득세는 주택을 취득함에 따라 납부해야 하므로 취득가액에 따라 1~3% 의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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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팔때 양도소득세를 내야하고 살때 취득세를 내야하지만,

    1주택자의 경우 12억을 넘지 않으면 양도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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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주택을 양도할 경우

    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조정지역일 경우 2년 이상 거주 포함)을 충족했다면 양도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다만, 비과세가 되더라도 양도가액이 12억을 초과한다면 일부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2. 주택을 취득할 경우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다면 1주택 취득세율인 1.1%~3.5%의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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