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주택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에는 2년 이상 거주요건을, 비조정대상지역인 경우에는 2년 이상 보유요건을 충족하면 12억까지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주택 취득세는 주택을 취득함에 따라 납부해야 하므로 취득가액에 따라 1~3% 의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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