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삭감 및 근무지 변경을 제안 받았습니다. 실업 급여 및 퇴직금을 모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약 1년 전(4월 중순) B회사에 정규직으로 입사했습니다.(본인 포함 총 3명의 5인 미만 사업장)
B회사에서는 입사 후 계약서 작성을 미뤘고, 입사 일로부터 2주가 지나서 B회사 전원이 A회사에 들어가는 것으로 되었다며 B회사가 아닌 A회사(60명 규모, B회사와 모자 관계가 없음) 소속으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라고 통보 받았습니다. 일방적인 요구에 당황했지만, 당시 별다른 선택지가 없어 A회사 소속으로 근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후 실질적인 근무 장소는 B회사였으나, 한 달에 1회 정도 A회사로 출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매출 부진을 이유로 함께 A회사 근로 계약서를 작성한 B회사의 대표가 퇴사했고, 곧이어 저를 포함한 남은 2명이 맡을 프로젝트가 취소되었습니다.
이후 사측에서는 A회사와 B회사 직원의 처우를 맞춘다는 핑계로 갑작스럽게
- 연봉 삭감
- B회사에서 A회사로 근무지 변경
를 요구했습니다. A회사는 집과 왕복 4시간 이상 걸리는 곳에 위치해있고, 제안 일로부터 약 한 달 뒤면 퇴직금이 발생하는 시점이었습니다. 심지어 올해 1월 경 A회사에서 승진으로 인해 연봉이 인상되어 계약서 또한 새로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2달이 지난 시점에서 갑자기 처우를 맞춘다며 연봉을 삭감한다니요.. 나가라고 종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생각해보겠다고 얘기는 해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실업 급여 + 퇴직금 모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대처 방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고,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 삭감 및 근무지 변경 모두 실업급여 사유가 됩니다. 1년 이상 일했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A회사 소속 근로자였다가 인사발령으로 3시간 이상의 출퇴근 시간이 발생한 것이므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 사유로 보여집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청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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