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기존에 갖고있는 통장을 급여통장으로 변경 가능한가요?
예전에 만든 통장을 은행지점에 가서 급여통장으로 변경하고싶다고 하면 그 통장으로도 급여통장으로서의 우대금리나 혜택같은 것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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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기존의 통장과 같은 경우에도 어플리케이션이나 - 해당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급여통장으로 변경이 가능하니 -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이에 우대금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은행에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 일반 입출금통장 개설 후 급여 통장으로의 '상품 전환'은 가능합니다. 우대금리나 수수료 면제와 같은 혜택은 해당 상품에 부여된 혜택이므로 상품전환과 동시에 혜택을 보실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 보통은 상품전환을 하게 되면 바로 급여가 들어오지는 않기 때문에 1달동안은 아무런 조건없이 혜택을 부여하고 한달안에 급여가 들어오게 되면 급여내역을 확인과 동시에 수수료 면제의 혜택을 계속 누리실수 있게 됩니다. -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릴게요.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