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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코브라231
냉정한코브라23122.12.01

기존에 갖고있는 통장을 급여통장으로 변경 가능한가요?

예전에 만든 통장을 은행지점에 가서 급여통장으로 변경하고싶다고 하면 그 통장으로도 급여통장으로서의 우대금리나 혜택같은 것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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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존의 통장과 같은 경우에도 어플리케이션이나

    해당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급여통장으로 변경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에 우대금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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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에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일반 입출금통장 개설 후 급여 통장으로의 '상품 전환'은 가능합니다. 우대금리나 수수료 면제와 같은 혜택은 해당 상품에 부여된 혜택이므로 상품전환과 동시에 혜택을 보실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보통은 상품전환을 하게 되면 바로 급여가 들어오지는 않기 때문에 1달동안은 아무런 조건없이 혜택을 부여하고 한달안에 급여가 들어오게 되면 급여내역을 확인과 동시에 수수료 면제의 혜택을 계속 누리실수 있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릴게요.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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