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고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
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인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 관련 지출액에 대해서만 필요경비 공제 가능하므로
거주 주택에 대한 대출금에 대한 지급이자 등은 필요경비로 공제되기
어렵습니다.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등을 선택 적용하여 소득세 신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