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구가 횡령하는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요
친구가 횡령하는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아닙니다
업무 중 하나가 다른 사람 통장에 돈을 입금출금해서 회사로 가져오는 일입니다
모두 결재받고 하는 일이긴 하지만
몇몇 입출은 시켜서 결재 없이도 합니다
(타인의 통장에서 입출하여 회사금고로 보관)
상위의 결정권자가 해온일에 대해 보고받고 감독까지 하긴 합니다
궁금한게 만약에 세금감사들어가서 조사받게 되고 해당사실ㅇ이 알려지면 친구까지 문제가 될까요?
친구는 사원직급입니다
그리고 돈만지는 일이다보니 회사에서 신원보증을 하라고 한다네요
친구가 정상적인 회사라면 주저없이 했겠지만 회사꼬라지가 좀 그래서요
본인이 하는 일이 업무상 횡령과 배임에 걸려 본인이 배상책임을 물까봐 무섭다는데
만약 회장 등의 감독과 업무지시로 인해 이행하게되는 일이어도 신원보증을 통해 배상 혹은 보상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친구는 본인이 남의 돈을 건들 생각은 없다네요
하지만 하는 업무가 그렇다보니 나중에 신원보증이 문제가 될까봐 걱정된다고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위와 같은 업무가 정상적인 업무 형태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시를 받아서 한 거라도 위법한 사실을 인지하거나 할 수 있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신원보증의 경우, 업무 중 발생한 고의 또는 과실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 그 보증인 역시 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으나 구체적인 보증 내용에 따라서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