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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애응애응애
응애응애응애22.04.10

게임에서 실명을 거론히지않아도 특정성 성립이되나요?

닉네임이나 자신이 플레이하고있는 캐릭터의 이름을 부르는것만으로도 특정성 성립이되는가 궁금합니다.

* 대부분이 예상하실 것 같지만 리그오브레전드 게임입니다..ㅎㅎ 찾아봐도 항상 답변이 모두달라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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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상에서 닉네임을 지칭하는 것만으로는 개인의 신상에 관하여 특정할 방법이 없으므로 특정성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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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게임을 플레이하는 다른 이용자들이 서로 알고 있는 사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캐릭터의 이름만 부르는 것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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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모욕죄에 있어서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하는 바, 특정성의 요건의 경우에는 닉네임이나 케릭터 명만으로는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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