닉네임이나 자신이 플레이하고있는 캐릭터의 이름을 부르는것만으로도 특정성 성립이되는가 궁금합니다.
* 대부분이 예상하실 것 같지만 리그오브레전드 게임입니다..ㅎㅎ 찾아봐도 항상 답변이 모두달라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상에서 닉네임을 지칭하는 것만으로는 개인의 신상에 관하여 특정할 방법이 없으므로 특정성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게임을 플레이하는 다른 이용자들이 서로 알고 있는 사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캐릭터의 이름만 부르는 것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모욕죄에 있어서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하는 바, 특정성의 요건의 경우에는 닉네임이나 케릭터 명만으로는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