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 리그오브레전드에서 욕을 먹었을 경우 고소가 되나요
제 게임 닉네임이 실명인데 상대방이 제닉네임에 있는 이름을보고 xx애미 죽었네, xx병신이냐? 이런 욕설들을했는데 이것들만으로도 고소가되나요?? 혹시 안된다면 어떤조건에서 고소가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정부지법 2014. 10. 23., 선고, 2014고정1619, 판결 : 항소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다 같이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 점에서는 차이가 없고, 명예의 주체인 사람은 특정한 자임을 요하지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 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ID)를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차리기 어렵고 달리 이를 추지할 수 있을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의 경우는 특정성, 공연성, 모욕적인 행위 등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이를
성립되었다고 보고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닉네임이 실명이더라하여도 다른 사람이 그 모욕행위의 객체를 인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행위의 공연성 역시 1대1 채팅 등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즉 위 사안의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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