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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회생·파산

검붉은나방243
검붉은나방243

개인파산기준에 대해 궁금합니다

개인파산이 거절되는 조건이나 이유는 보통 무엇일까요?

만약 개인파산이 되지 않는다면 다른 방안으로 해결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파산절차는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경우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파산재단을 구성한 후 파산관재인이 이를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하고, 배당되지 않은 잔여 파산채권에 관하여는 그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개인파산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여 이를 변제 재원으로 함에 반해,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장래소득을 변제재원으로 합니다.

      개인파산이 어렵다면 개인회생이나 워크아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09조(기각사유)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1. 신청인이 절차의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아니한 때

      2. 법원에 회생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계속되어 있고 그 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는 때

      3.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지 아니한 때

      4. 신청인이 소재불명인 때

      5.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

      ②법원은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심문을 거쳐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의 신청자격및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채무초과 및 지급불능상태이어야 합니다.

      나.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다.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라.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개인파신이 거절된다면 위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을 받았기 때문이며, 개인파산이 거절된다면 개인회생이나 채무조정절차의 진행을 검토해보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파산은 채무가 재산보다 많으며, 소득이 없거나 낮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채무자의 소득이 가족구성원 수에 비례한 최저생계비보다 적거나 없어야 합니다. 또한, 개인파산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어야 합니다.

      면책불허가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덧붙여 개인파산 요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개인회생요건 충족시 개인회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66조(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1. 조세

      2.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