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공매도에 참여하는 기준이 있나요?
기관이나 외국인은 공매도를 통해 위험을 헷징하거나 과도한 주가 상승을 제한하는데요. 개인이 공매도를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개인은 공매도 시스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과 기관만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우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내 개인 투자자도 공매도가 가능하지만,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국내 투자자들은 신용 대주 계좌를 통해 공매도 참여가 가능하며, 증권사의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관이나 외국인과 달리 담보 비율이 높아야 하고, 대여 가능한 주식이 제한적이어서 사실 상 매우 접근성이 낮다고 생각 합니다. 이는 공매도 자체가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아닐까 생각 되기는 하지만 공매도가 기관,헤지펀드만 활동 할 수 있는 시장이 되어 과거 국내 건실한 기업이 공매도로 인한 피해를 보기도 했죠.
그래서 정부가 국내 공매도 금지 조치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
개인 투자자도 공매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금융투자협회의 '개인공매도 사전의무 교육'을 이수하고, 한국거래소의 '공매도 모의거래'를 1시간 이상 수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완료한 후, 증권사에서 대주거래 계좌를 개설하여 공매도 거래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 투자자는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에 비해 공매도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예를 들어, 공매도 가능 종목은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지수에 포함된 종목으로 제한되며, 초기 투자 한도는 3,000만 원으로 설정됩니다. 또한, 상환 기간은 90일로 제한되며, 담보비율 등의 조건도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