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에서 이번에 5만원 환급받습니다 올해 급여가 올라 내년에 환급받을수있을까요 ?
이번에 5만6천원이 환급받는다고 나왔습니다 7월 부터 근무시간을 늘려서 올해 급여인상도 있고해서 한 400만원 올랐는데요 작년과 똑같이 연말정산하게되면 제가 세금을 더 내야하는 입장이 되는걸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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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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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다른 공제금액이 모두 같다고 가정하는 경우 총 급여가 많아질수록 세부담도 커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2022년 귀속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세액을 환급받았다고 하더라도
202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도 동일하게 세액 환급을 받는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다른 조건이 동일한 경우 총급여액이 상승하는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시의 연간 25% 초과금액이 증가하고, 의료비 세액공제시에도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야 하는 금액 상승으로 세액 환급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항목을 적극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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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제 내역이 전년도와 비슷할 경우, 일부 세금을 추가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직장인이 계획하에 할 수 있는 대표적인 공제항목은 연금계좌불입, 기부금,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 주택청약불입, 월세공제, 전세대출상환공제, 주택담보대출이자공제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