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2022년 귀속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세액을 환급받았다고 하더라도
202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도 동일하게 세액 환급을 받는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다른 조건이 동일한 경우 총급여액이 상승하는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시의 연간 25% 초과금액이 증가하고, 의료비 세액공제시에도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야 하는 금액 상승으로 세액 환급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항목을 적극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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