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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고니64
씩씩한고니6423.02.23

월세 계약 만기 전 청매입 전입신고 해도 되나요?

지금 살고있는 오피스텔이 6월 만기이고 청매입은 3월 중순~말쯤 계약할 것 같은데

임대인에게 제가 세입자 구하고 중개수수료 내고 중도 퇴실할 수 있냐 여쭤보니

절대 안된다 계약기간 지켜라 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입주기간 60일 최대로 미뤄서 5월 중순~말에 입주를 하게 된다면

계약 만기까지 1개월 정도가 겹치게 되고, 한달 월세 더 내는 건 상관 없거든요

그래서 1개월 미리 퇴실하고 입주할 생각인데

만약 5월 중순에 입주를 하게 되어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지금 살고있는 오피스텔 계약에 문제가 되는 일인가요..?

미리 한달 전입신고 한 것때문에 임대인이 보증금은 안 돌려주거나 아님 저에게 불이익이 되는 상황이 있을까요?

오피스텔 계약 만기 전 전입신고를 절대 해서는 안되는 거라면

지금 오피스텔에 세대주 저, 세대원 엄마 이렇게 되어있는데

엄마는 일단 남겨 놓고 저만 전입신고를 해도 되나요?

23년 5월 중순 - 청매입 입주, 청매입 전입신고

23년 6월 중순 - 현 오피스텔 계약 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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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3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계약 기간 중에 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야 가능합니다.

    즉, 새로운 세입자를 알선하여 임대인에게 계약케하고 난 다음이라야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않은 상태에서 청년매입임대주택에 먼저 입주할 경우에는, 세대원 일부가 6월까지 임차주택에 전입을 유지하고 있으면 대항력이 유지되므로,

    님만 먼저 퇴거하여 5월에 청매입에 전입신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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