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생활
궁금한상인
안녕하세요.
노상에 원래 테이블 깔고 장사하면 안되는 것 아닌가요?
매일 하루가 멀다하고 노상에 플라스틱테이블을 깔고 도로 절반이상까지 차지하면서 시끄럽게 합니다.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울통불퉁침팬치
노상에 테이블을 깔고 도로 절반이상까지 차지하고 있다면 시청이나 경찰에 신고를 해보는것이 좋을것 같네요. 작성자님이 별도로 조치하기는 어렵습니다.
응원하기
아직도딱딱한보더콜리
안녕하세요 아직도딱딱한보더콜리 입니다.
노상에 플라스틱 테이블을 깔고 도로 절반까지 차지하는경우는 사실상 불법으로 보고있습니다.
너무 시끄럽고 방해를 한다면 1차로 경찰로 신고를 하시고 개선이 안될경우 구청에 관련과를 찾아 민원을 넣으시면 그쪽에서 해결해줄것입니다.
너무하네
노상 영업 땜에 시끄럽다면 일단 바로 경찰에 신고 하시면 경찰에서 출동을 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잠깐 뿐일 거니 구청에 1번 문의 해 보세요. 허가가 나지 않은 경우는 조치를 취해 주실 겁니다.
행운의돼지
안녕하세요~
도로에서 무단으로 점유하고 소란을 피우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할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경찰에 신고할수 있습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증거로 제출하면
효과적입니다~~
목마른개리35ys
담당구청민원실로 민원을 넣어보세요.
소음수준이 많이 심하면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도 방법이나 일시적일뿐이라 결국 구청 민원실에 민원을 넣어 외부에서 영업을 못하도록 하는 방법이 제일 좋습니다.
에펠탑선장
노상에 테이블을깔고 장사를 하는건 불법입니다.
도로를 개인이 무단으로 점용을 하고있는것이고 위생법상 길거리에서 음식을 팔기때문에 식품위생법에도 저축될 수 있습니다. 가까운 구청이나 시청에 신고를 하시면되고 저녁이라면 당직실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입니다.노상영업하는것은 불법입니다.술집이계속 그렇게노상영업을한다면 신고하시면 됩니다.시청에 민원도 넣으시면 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