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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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 영업하는 술집이 너무시끄럽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상에 원래 테이블 깔고 장사하면 안되는 것 아닌가요?

매일 하루가 멀다하고 노상에 플라스틱테이블을 깔고 도로 절반이상까지 차지하면서 시끄럽게 합니다.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노상에 테이블을 깔고 도로 절반이상까지 차지하고 있다면 시청이나 경찰에 신고를 해보는것이 좋을것 같네요. 작성자님이 별도로 조치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직도딱딱한보더콜리 입니다.

    노상에 플라스틱 테이블을 깔고 도로 절반까지 차지하는경우는 사실상 불법으로 보고있습니다.

    너무 시끄럽고 방해를 한다면 1차로 경찰로 신고를 하시고 개선이 안될경우 구청에 관련과를 찾아 민원을 넣으시면 그쪽에서 해결해줄것입니다.

  • 노상 영업 땜에 시끄럽다면 일단 바로 경찰에 신고 하시면 경찰에서 출동을 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잠깐 뿐일 거니 구청에 1번 문의 해 보세요. 허가가 나지 않은 경우는 조치를 취해 주실 겁니다.

  • 안녕하세요~

    도로에서 무단으로 점유하고 소란을 피우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할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경찰에 신고할수 있습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증거로 제출하면

    효과적입니다~~

  • 담당구청민원실로 민원을 넣어보세요.

    소음수준이 많이 심하면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도 방법이나 일시적일뿐이라 결국 구청 민원실에 민원을 넣어 외부에서 영업을 못하도록 하는 방법이 제일 좋습니다.

  • 노상에 테이블을깔고 장사를 하는건 불법입니다.

    도로를 개인이 무단으로 점용을 하고있는것이고 위생법상 길거리에서 음식을 팔기때문에 식품위생법에도 저축될 수 있습니다. 가까운 구청이나 시청에 신고를 하시면되고 저녁이라면 당직실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입니다.노상영업하는것은 불법입니다.술집이계속 그렇게노상영업을한다면 신고하시면 됩니다.시청에 민원도 넣으시면 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