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와 공상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회사 내 안전사고 등을 당했을 때 회사에서 산재 혹은 공상으로 처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산재처리와 공상처리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지 설명부탁드립니다.
공상의 경우 사고처리 후 복귀하면 재 보상은 안되는 것으로만 아는데 전문가분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산재변호사 김찬영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상처리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를 함으로써 근로자가 산재보상 대신 회사로부터 보상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공상처리의 경우에는 사고 당시를 기준으로 한 보상만을 받게 되지만 산재처리를 할 경우에는 산재 종결 후에 장해가 남을 경우 장해보상, 상병 재발시 재요양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가 폐업을 하더라도 산재보상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처리는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처리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편 공상처리란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상보험법이 아닌 민법상 합의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상합의는 통상 일정액을 치료비 및 위자료 등 명목으로 지급하되, 추가적인 이의제기를 하지않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이 경우 추가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1)합의 당시 예견할 수 없는 추가적인 손해(추가상병, 장해 등)가 발생하였고, 2)기지급된 합의금이 그에 비해 저액이어서 해당 금액으로는 합의하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추가적인 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또한, 공상처리 시에도 산재보험법 상 요양신청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산재보험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과 공상합의금액을 비교하여 유리한 조건을 선택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처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하는 것을 의미하며
공상처리는 산재처리 대신에 사업주와 근로자와의 합의 하에 일정 금액의 치료비 및 기타 합의금을 사업주가 산재처리에 준하여 직접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산재처리를 하게 되는 경우 추후 부상이 악화되는 등의 후유증이 발생하면 재요양 신청 등이 가능하나, 공상처리의 경우 별도의 보상금 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한편, 공상처리를 하더라도 근로자는 추후 이에 대하여 별도로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사업자가 근로자를 대신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으므로 애초에 공상처리를 할 때 최소한 산재보험법에서 규정하는 보험급여 이상의 금액으로 공상처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를 당한 경우 회사는 산안법상의 처벌과 산재 보험료의 상승 등을 우려하여 산재 처리를 하지 말고 공상처리를 하자고 회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미한 피해라면 공상처리를 하여도 큰 문제는 없겠으나, 차후 상처 등이 재발한 경우 재요양을 받기 어렵고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 질병이라는 이유로 산재 승인이 안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웬만하면 산재법상 산재 처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처리는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산재 발생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재해자가 입은 재해에 대해 보상해 주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 공상처리는 산재사고 발생시 산재신청에 갈음하여 사용자가 직접 근로자의 산재처리 비용을 보상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양 제도 간 차이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적법성
업무상 재해 발생한 경우 산재처리 함이 원칙이며, 공상처리 시 관할 노동청에 재해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산재 은폐로 처벌 받을 수 있음.
2. 요양일수에 따른 보상혜택
산재는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하나(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공상의 경우 4일 미만 요양이 필요한 경우라도 상호 합의로 보상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음.
3. 안정성
산재는 보상주체가 국가이므로 회사가 부도나더라도 안정적으로 요양이 가능하나, 공상은 보상주체가 사업주 개인 또는 회사이므로 회사 부도 시 재해보상 받기 어려움.
4. 재발 및 후유증 발생 등에 대한 대응
산재는 재발 시 재요양이 가능하고, 장해발생 시 장해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나, 공상은 사업주가 추가 보상을 거부하는 경우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음.
5. 근재보험
산재처리 후 근재보험 청구가 가능하나, 공상처리 한 경우 근재보험 청구가 불가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세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와 공상처리는 처리 과정에 있어서는 요양, 휴업수당에 준하는 금품을 지급받는다는 점에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공상처리는 산재와 달리 기존에 작성한 합의서 내 금품에 장래에 발생하는 장해, 후유증 등에 대하여도 포괄하여 산정하거나 하기 때문에 치료 종료 후 장해가 남을 경우 이에 대한 치료, 보상과 관련하여 별도의 법적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산재의 경우 최초 요양 후 재요양 등을 거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요양 종료 후 장해가 남을 경우 장해등급에 따라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차이가 있으므로 후유증이 있을법한 재해의 경우 산재로 진행하시는 것이 보다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