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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콜리160
색다른콜리16023.08.04

개인간 거래시에 만든 차용증법적 효력은 어떤지 궁금해요?

요즘은 가족간에도 그렇고 친구간에도 그렇고.

돈의 문제로 인해서 민감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제 또래의 자녀가 부모님 돈을 받아 가고는 갚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식이라고 큰 돈을 빌려주는 바람에 생활에 어려워진 세대분들께서는

사회 통념상, 사회생활을 새출발 하기에 좋지 못한 환경이라 돈을 다시 모으지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하도 그런 문제들이 있다 보니.

이젠 자식들에게 돈을 빌려시는데 있어서도 차용증을 만드는 경우가 많던데요.

이 차용증이 갖는 법적 효력이라든지.

차용증에 적혀 있는데 따라 매달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을 시에도

가족 간임에도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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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간 작성한 차용증도 서명 또는 날인만 있다면 법적효력이 인정됩니다. 다만, 이자 미지급 문제는 민사문제로 형사처벌사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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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용증은 그 기재된 내용대로 법적 효력을 발하며 가족간에도 마찬가지로 효력이 있습니다. 차용증에 기재된 내용을위반하는 경우 법적으로 이행을 강제하는것 역시 가능합니더.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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