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 때문에 빚을졌을때 자식을 고발할수 있나요?
보통은 부모 빚때문에 자식이 힘든경우가 보통인거 같은데 만약 카드 명의는 부모것이지만 자식이 갚는다고 하면서 안갚거나 못갚을때 부모도 상황이 힘든상황에서 이유가 어쨌든 부모가 자식을 고소했을때 법적으로 책임이나 그런것을 물을수가 있나요? 언젠가 봤는데 전에는 친족 뭐라고 하면서 안됐지만 지금은 법이 바껴서 가능하다는것 같던데. 변호사 분들 정확하게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종득 변호사입니다.
가능은 합니다. 다만 “자녀가 안 갚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형사처벌이 되는 건 아니고, 사용 경위(동의/무단)와 처음부터 속일 의사(편취의사)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1. 부모 동의로 카드를 쓰게 했고 “갚겠다” 했는데 미변제
카드사에 대한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명의자인 부모입니다.
자녀에 대해서는 보통 민사(구상금/대여금)로 청구하게 됩니다(차용증, 문자, 이체내역 등 증거 필요).
다만 처음부터 갚을 의사·능력이 없는데도 “갚겠다”로 속여 쓰게 했다면 사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입증이 관건).
2. 부모 동의 없이 카드/카드정보를 가져가 사용
절도/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 등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특히 분실·도난·횡령·기망 등으로 취득한 신용카드 사용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의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3. 친족상도례(“가족끼리는 처벌/기소가 제한”)
과거에는 직계가족 간 재산범죄에 형 면제가 폭넓게 적용될 수 있었지만(형법 제328조 제1항, 형법_328),
헌법재판소가 2024.6.27. 제328조 제1항에 헌법불합치(적용중지) 결정을 내려 2025.12.31.까지는 적용이 중지됩니다(형법_328). → 즉, “가족이라서 무조건 못 고소한다”는 취지는 현재 그대로 맞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사안의 경우 동의가 있었기에 형사상으로 문제가 되는 사안은 아닌 민사적으로 금액 변제를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자식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의 소송은 큰 문제없이 받아들여질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친족 상도례 때문에 기존의 재산 범죄가 문제되던 것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단계에서는 형사 고소가 가능하나 그 개정 이전 범행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단순히 채무를 부담하게 한 행위만으로 형사고소가 가능하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기망 행위로 인하여 그러한 재산 처분에 이른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부모 명의 카드로 발생한 채무라 하더라도, 자녀가 사용 경위와 변제 약정을 전제로 금원을 사용하였다면 자녀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형사 책임은 제한적으로 인정되고, 대부분의 경우 민사상 책임 추궁이 현실적인 대응이 됩니다. 친족 관계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고소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성립 요건은 엄격하게 판단됩니다.형사책임 성립 가능성
형사 문제로 평가되려면 자녀가 처음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카드 사용을 유도한 사정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갚겠다고 하였으나 이후 사정 악화로 변제하지 못한 경우는 채무불이행에 가까워 형사 책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사용 목적을 부모가 알고 있었고 묵시적으로 동의한 경우라면 기망이나 불법영득 의사 인정은 더욱 어렵습니다.민사책임 판단 구조
민사적으로는 자녀가 실질적으로 사용한 금액과 변제 약정이 인정되면 대여금 반환 또는 부당이득 반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문자, 통화, 메신저 등에서 갚겠다는 의사 표시가 확인된다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카드 명의가 부모라는 사정만으로 자녀 책임이 부정되지는 않으며, 실질적인 사용 주체와 합의 내용이 판단 기준이 됩니다.대응 방향과 유의사항
형사 고소는 관계 단절과 분쟁 장기화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최후 수단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우선 채무 금액과 변제 조건을 명확히 정리하고, 분할 변제 합의나 민사 절차로 접근하는 것이 실무상 안정적입니다. 무리한 형사 주장이나 감정적 대응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