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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할미새177
지적인할미새17722.06.15

성실신고 세액공제 이월문의 드립니다.

수고 많의십니다.

성실사업자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이 성실신고세액공제보다 작으면 성실신고세액공제 이월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산출세액 500,000 / 성실신고세액공제 900,000 일경우 400,000원 이월공제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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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성실신고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향후 5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단순히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세액공제액이 이월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실신고세액공제의 연간 한도는 120만원이므로, 120만원을 초과했을 경우에만 5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세액공제액 : 1과 2중 적은 금액

    1.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 x 60%

    2. 한도 : 120만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정세무사입니다.

    성실신고확인비용세액공제는 10년간 이월공제가능합니다.

    다만, 다음연도 성실신고확인비용세액공제 한도는 이월된세액 포함 120만원인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에 따라 10년간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으며, 동 조항에 성실신고확인비용세액공제(제126조의 6)도 열거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