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의십니다.
성실사업자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이 성실신고세액공제보다 작으면 성실신고세액공제 이월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산출세액 500,000 / 성실신고세액공제 900,000 일경우 400,000원 이월공제가능여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성실신고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향후 5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단순히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세액공제액이 이월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실신고세액공제의 연간 한도는 120만원이므로, 120만원을 초과했을 경우에만 5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세액공제액 : 1과 2중 적은 금액
1.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 x 60%
2. 한도 : 120만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정세무사입니다.
성실신고확인비용세액공제는 10년간 이월공제가능합니다.
다만, 다음연도 성실신고확인비용세액공제 한도는 이월된세액 포함 120만원인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에 따라 10년간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으며, 동 조항에 성실신고확인비용세액공제(제126조의 6)도 열거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