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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왕나비2
겸손한왕나비222.06.18

대문앞 주차와 마을 공동창고의 철거

안녕하세요. 법률전문가 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시골입니다. 상대방이 저희 집 대문앞 일부가 자신의 땅이라며 차량, 트렉터, 경운기 등을 세워 출입구 일부를 막아 둡니다.

1. 상대방과 대화가 안되어 법률적인 조언을 구합니다.

2.견인이 되나요?

앞에 창고가 마을 농기구보관창고 입니다. 창고 7/1에 삼촌의 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얼마전 삼촌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하여 지분이 저에게 넘어왔습니다. 제가 만약 제 땅에서 7/1만큼 건물을 철거하라고 하면 철거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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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통해서는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에 관한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우선 대문앞 땅의 소유관계가 분명하지 않으며, 앞 창고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대문앞 땅 소유관계가 어떻다는 것인지 정확한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보더라도 견인은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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