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전문가 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시골입니다. 상대방이 저희 집 대문앞 일부가 자신의 땅이라며 차량, 트렉터, 경운기 등을 세워 출입구 일부를 막아 둡니다.
1. 상대방과 대화가 안되어 법률적인 조언을 구합니다.
2.견인이 되나요?
앞에 창고가 마을 농기구보관창고 입니다. 창고 7/1에 삼촌의 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얼마전 삼촌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하여 지분이 저에게 넘어왔습니다. 제가 만약 제 땅에서 7/1만큼 건물을 철거하라고 하면 철거해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