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건물과 대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시골에 대지를 하나 사려고 하는데요
대지에 쓰러져가는 집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땅 소유자와 집 소유자가 다른 상태입니다
집은 완전 폐가 수준으로 많이 허물어진 상태이고
미등기이지만 건축물대장은 있습니다
건물소유주는 연락이 안됩니다
수십년전 사셨던 분이라는 소리를 마을 이장님께 들었는데요
이제 이 마을에서는 연락을 할 수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장님과 땅소유자는 그냥 허물어 버리면 된다는데
....
그렇게 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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