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강제집행이 있어 받게 되는 금액의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이번에 강제집행으로 받게 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 따로 세금이 제외되고 입금이 될까요?

따로 신고를 해야 하나요?

또 합의를 하고 그 금액을 받게 될 경우도 마찬가지로 제외하고 입금이 될까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신고를 해야 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의 세금 신고는 번거롭겠지만, 따로 직접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강제집행이나, 합의금의 경우 지급을 하는 곳이나, 지급 자 쪽에서

      따로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하여 제외를 하고 주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아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겠지만, 강제집행으로 소득을 지급받는다면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소득이 되야되며 세금이 차감하고 들어오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직접 신고를 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액의 원천에 따라 다릅니다. 일의적으로 얘기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손해배상금이라면 손해에 해당하는 부분은 과세대상 자체가 아니지만, 초과분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며,

      대여금을 받는 것이라면 이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은 따로 신고납부를 해야합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강제 집행으로 받게 되는 금액들은 대부분 받았어야 할 채권에 대한 변제액일 것이므로 이는 채권자의 소득이 아닌 당연 받아야할 금액으로 보아 별도로 과세하는 세금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