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이 있어 받게 되는 금액의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이번에 강제집행으로 받게 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 따로 세금이 제외되고 입금이 될까요?
따로 신고를 해야 하나요?
또 합의를 하고 그 금액을 받게 될 경우도 마찬가지로 제외하고 입금이 될까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의 세금 신고는 번거롭겠지만, 따로 직접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강제집행이나, 합의금의 경우 지급을 하는 곳이나, 지급 자 쪽에서
따로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하여 제외를 하고 주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아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겠지만, 강제집행으로 소득을 지급받는다면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소득이 되야되며 세금이 차감하고 들어오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직접 신고를 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액의 원천에 따라 다릅니다. 일의적으로 얘기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손해배상금이라면 손해에 해당하는 부분은 과세대상 자체가 아니지만, 초과분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며,
대여금을 받는 것이라면 이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은 따로 신고납부를 해야합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강제 집행으로 받게 되는 금액들은 대부분 받았어야 할 채권에 대한 변제액일 것이므로 이는 채권자의 소득이 아닌 당연 받아야할 금액으로 보아 별도로 과세하는 세금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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