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할때 세금은 어떤식으로 가져가나요?
기부할때도 세금을 떼어가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기부를 할때, 기부된 금액에서 세금을 제하고 기부되는건가요?
아니면 기부금액에 따른 세금을 추가로 납부를 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뭔가 오해하고계신것 같은데 기부할때 세금은 안뗍니다. 헌금내는데 세금뗀다는 말 들어본적 있으셨는지요.
기부금에 대해 연말정산때 세액공제 받을수 있다는 얘기를 잘못 해석하신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기부할 때는 따로 세금을 떼가는 건 없습니다.
그 기부금을 받은 기관이 나라에서 인정한 기관일 경우
종교. 자선. 복지 등 사회를 위한 활동에 그 기부금으로 돈을 쓸 수 있고 세금 혜택을 주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기부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가져가지 않습니다. 기부하는데 세금을 징수하면 기부하지 않으려고 하겠지요
기부를 하는 경우 기부금세액공제로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기부금을 지출할 때는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기부금 지출에 세금이 부과되면 기부액이 줄어들겠죠.
2. 오히려 기부를 통해, 근로자들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고 사업자들은 경비에 포함시킬 수 있어 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한영 세무사입니다.
기부금단체에 기부를 하면 해당 기부금에 세금이 없습니다.
기부금을 받은 기부금단체는 해당 기부금을 예산에 반영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을 합니다.
기부을 한 기부자는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자가 사업자인 경우 기부금은 필요경비로 인정이 됩니다.
기부가자가 근로자인 경우 기부금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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