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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23

기부할때 세금은 어떤식으로 가져가나요?

기부할때도 세금을 떼어가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기부를 할때, 기부된 금액에서 세금을 제하고 기부되는건가요?

아니면 기부금액에 따른 세금을 추가로 납부를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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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고대철 세무사blue-check
    고대철 세무사22.10.24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뭔가 오해하고계신것 같은데 기부할때 세금은 안뗍니다. 헌금내는데 세금뗀다는 말 들어본적 있으셨는지요.

    기부금에 대해 연말정산때 세액공제 받을수 있다는 얘기를 잘못 해석하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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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기부할 때는 따로 세금을 떼가는 건 없습니다.

    그 기부금을 받은 기관이 나라에서 인정한 기관일 경우

    종교. 자선. 복지 등 사회를 위한 활동에 그 기부금으로 돈을 쓸 수 있고 세금 혜택을 주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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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기부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가져가지 않습니다. 기부하는데 세금을 징수하면 기부하지 않으려고 하겠지요

    기부를 하는 경우 기부금세액공제로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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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기부금을 지출할 때는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기부금 지출에 세금이 부과되면 기부액이 줄어들겠죠.

    2. 오히려 기부를 통해, 근로자들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고 사업자들은 경비에 포함시킬 수 있어 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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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한영 세무사입니다.

    기부금단체에 기부를 하면 해당 기부금에 세금이 없습니다.

    기부금을 받은 기부금단체는 해당 기부금을 예산에 반영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을 합니다.

    기부을 한 기부자는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자가 사업자인 경우 기부금은 필요경비로 인정이 됩니다.

    기부가자가 근로자인 경우 기부금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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