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법인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세 확정신고납부를 하는 경우 또는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 납부하는 경우 해당 법인세 납부할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중소기업은 2개월(일반기업은 1개월) 내로 분납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분납기간에 대해서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ㄴ다.
그러나 법인 세무조사에 따라 법인세 등이 추징되는 경우 법인세 납부할 세액이
비록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법인세 분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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