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품 자체에 하자가 있는 상황이 명백해 보이며, 이 경우 하자담보 책임을 물어 계약을 해제하거나 또는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청구에 갈음하여 수리나 교환을 요구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