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가전제품
새제품 중고거래 후 불량판정 환불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중고거래로 새제품을 판매하였습니다.
정상작동이 되는것을 확인 후 거래를 하였고 2주정도 지난 뒤 제품이 안된다고 하여 서비스센터를 가보니 기기결함으로 불량판정을 받았다고 하네요.
이경우 제가 환불을 해줘야 되나요?
저는 정상 작동을 한걸 확인하였고 부피가 작은것도 아니여서 이송중에 고장이 났을 경우도 있고, 또한 사용하다가 어느정도 지난후에 고장이 났는데 기기결함이 당황스러워서요.
제품불량서도 제 정보로 받은거여서 고장발생일도 제품 받고 나서로 되어 있더라구요.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심지어 작동이 아예 안되는건 아니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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