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가전제품

새제품 중고거래 후 불량판정 환불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중고거래로 새제품을 판매하였습니다.

정상작동이 되는것을 확인 후 거래를 하였고 2주정도 지난 뒤 제품이 안된다고 하여 서비스센터를 가보니 기기결함으로 불량판정을 받았다고 하네요.

이경우 제가 환불을 해줘야 되나요?

저는 정상 작동을 한걸 확인하였고 부피가 작은것도 아니여서 이송중에 고장이 났을 경우도 있고, 또한 사용하다가 어느정도 지난후에 고장이 났는데 기기결함이 당황스러워서요.

제품불량서도 제 정보로 받은거여서 고장발생일도 제품 받고 나서로 되어 있더라구요.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심지어 작동이 아예 안되는건 아니라고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세상에 필요한 존재가 되어보자입니다. 새제품이면 당연히 환품 해주셔야 될것같습니다. 새제품인데 2주만에 고장난거는 이해할수 없겠죠 . 환품 해주시고 님이 받아서 제품 교체를 받건가 환불받으시면 될것같습니다. 새제품이면 고장나도 무상으로 교체나 환불이 가능할것입니다.

  • 사실 어떤게 정답이다라고 말하기 굉장히 까다로운 부분이네요 작정사님께서는 정상작동하는걸 보고 당연히 거래를 하셨겠지만 아마 구입한분은 그렇게 생각안하실겁니다 더군다나 서비스센터에서 기기결함이라고 애기까지 하셨으니깐요

    그런데 기ㄱ{특성상 사실 환불을 해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는데 서비스센터에 문의하셔서 기기결함이면 수리비는 어느정도 나오는지 물어보시고 수리비를 일정부분 지원해드리는건 어떠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