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를 했는데 고장이 나있었습니다. 환불 여부
중고사이트를 통하여 중고물품을 구매 했습니다. 당일 정상작동 여부 확인은 못했고 2~3일 뒤에 확인 했을땐 부품이 고장 나 있었습니다. 이후 판매자에게 연락을 했고 2~3회 정상 작동 확인 후 판매 했다고 환불을 거절 했습니다.
추가로 다른 부품이 고장이 날 수 있는 소지가 남아있는데 당시 판매글에는 적혀 있지 않았고 정상작동 한다는 말 또한 판매글에는 적혀 있지 않았던걸로 기억 합니다. 판매글(거래 완료글)은 삭제 되어 확인 할 수 없습니다.
계속 되팔았을때 가격이 얼마다 등 되팔았을때 이득이 크다는 내용만 알려주고 그 외에는 별다른 말이 없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환불받을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제품 자체가 애초부터 고장이 나 있었던 것이기에 이 경우에는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환불을 받으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판매당시부터 위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불분명한바,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질문자님에게 있기 때문에 소송으로 가는 경우 패소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판매할 당시부터 고장이 나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할 수 있어야 환불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고
중고거래 특성이나 수령 직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그러한 입증을 어렵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