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상승 기대
아하

법률

민사

친절한두꺼비61
친절한두꺼비61

중고거래를 했는데 고장이 나있었습니다. 환불 여부

중고사이트를 통하여 중고물품을 구매 했습니다. 당일 정상작동 여부 확인은 못했고 2~3일 뒤에 확인 했을땐 부품이 고장 나 있었습니다. 이후 판매자에게 연락을 했고 2~3회 정상 작동 확인 후 판매 했다고 환불을 거절 했습니다.

추가로 다른 부품이 고장이 날 수 있는 소지가 남아있는데 당시 판매글에는 적혀 있지 않았고 정상작동 한다는 말 또한 판매글에는 적혀 있지 않았던걸로 기억 합니다. 판매글(거래 완료글)은 삭제 되어 확인 할 수 없습니다.

계속 되팔았을때 가격이 얼마다 등 되팔았을때 이득이 크다는 내용만 알려주고 그 외에는 별다른 말이 없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환불받을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제품 자체가 애초부터 고장이 나 있었던 것이기에 이 경우에는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환불을 받으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판매당시부터 위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불분명한바,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질문자님에게 있기 때문에 소송으로 가는 경우 패소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판매할 당시부터 고장이 나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할 수 있어야 환불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고

    중고거래 특성이나 수령 직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그러한 입증을 어렵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