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경우가 흔치 않아서요 2021년 6월14일 물류회사에서 A업체랑 근로계약을 했습니다 급여는 일급으로 받았구요 그때당시에는 계약서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디 6개월뒤 계약을 한업체에서 부장이 차린 사업체로 계약을 하자고 해서 A업체 사직서를 작성후 부장이 만든 B업체랑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0개월뒤 또다시 A업체팀장이 새로 사업체를 차린 곳으로 계약하자고 해서 A업체부장이 차린 B업체 사직서를 작성후 A업체 팀장이 새로차린 C업체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때 근로계약서에 퇴직금및 연차수당이 일급에 포함되어있음이라는 문구만 있었구요 2023년 3월1일 퇴사를 하게되어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달라고 하자 못주겠다고 해서 노동부에 신고후 퇴직금은 받았습니다만 노동부 감독관이 마지막계약서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음이 있다고 하여 연차수당은 민사로 진행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는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 이럴경우에 민사를 진행하면 연차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