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06월14일 한사업장에서 A업체로 계약하였습니다. 6개월뒤 A업체에서 A업체부장이 새로 사업체를 만들어서 그업체로 계약하자고 하여서 B업체로 계약을 하엿습니다 그뒤로 10개월뒤 A업체팀장이 새로 상업체를 만들어서 그업체로 재계약을 하자고 하여 사직서를 작성후 C업체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뒤로 2023년 3월1일부로 퇴사를 하게 되었구요 퇴직금을 안줄려고 하여서 고용노동부에 신고후 퇴직금은 받았습니다. 하지만 C업체랑 계약서를 작성할때 연차수당 포함이라고 되어있어서 연차수당은 받지 못하였습니다. 연차를 사용한적도 없었는데 말이죠. 예비군 참석할때도 무급으로 예비군을 참석하였습니다.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냐고 감독관한테 물어보니 마지막 계약서에 연차수당 포함이라고 되어있어서 받을 수 없을 것 같다라고만 들었습니다 받을려면 연차를 못쓰게 했다는 내용을 증명해서 소송을 걸어야 된다고만 들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연차수당을 받을수 없는 걸까요?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미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연차휴가 취지에 반하여 위법합니다. 다만,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매월 지급되는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이의 제기 없이 지급받은 경우에는 포함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액에 상응하는 연차휴가는 사용한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별도로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의 임금구성항목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고 그에 따라 매월 급여에 연차수당 명목의 임금이 지급된 사실이 있다면 근로자는 해당 미사용수당을 회사에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총액의 차이가 있다면 수당 청구는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