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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메뚜기186
조용한메뚜기18623.03.31

퇴사를 했는데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제 근로계약이 쫌 많이 꼬여있어서요

2021년06월14일 한사업장에서 A업체로 계약하였습니다. 6개월뒤 A업체에서 A업체부장이 새로 사업체를 만들어서 그업체로 계약하자고 하여서 B업체로 계약을 하엿습니다 그뒤로 10개월뒤 A업체팀장이 새로 상업체를 만들어서 그업체로 재계약을 하자고 하여 사직서를 작성후 C업체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뒤로 2023년 3월1일부로 퇴사를 하게 되었구요 퇴직금을 안줄려고 하여서 고용노동부에 신고후 퇴직금은 받았습니다. 하지만 C업체랑 계약서를 작성할때 연차수당 포함이라고 되어있어서 연차수당은 받지 못하였습니다. 연차를 사용한적도 없었는데 말이죠. 예비군 참석할때도 무급으로 예비군을 참석하였습니다.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냐고 감독관한테 물어보니 마지막 계약서에 연차수당 포함이라고 되어있어서 받을 수 없을 것 같다라고만 들었습니다 받을려면 연차를 못쓰게 했다는 내용을 증명해서 소송을 걸어야 된다고만 들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연차수당을 받을수 없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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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단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조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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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미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연차휴가 취지에 반하여 위법합니다. 다만,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매월 지급되는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이의 제기 없이 지급받은 경우에는 포함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액에 상응하는 연차휴가는 사용한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별도로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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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의 임금구성항목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고 그에 따라 매월 급여에 연차수당 명목의 임금이 지급된 사실이 있다면 근로자는 해당 미사용수당을 회사에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총액의 차이가 있다면 수당 청구는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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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마 근로감독관은 사건 종결 시점에 그런 이야기를 하니 못 받을 것 같다 이야기한 것 같긴 합니다.

    일단 근로계약서 내용상 급여 구성 항목에 연차수당이 명확히 적혀 있다면

    못 받을 수 있으나, 그냥 연차수당 포함 이런 식으로 두루뭉술 적혀 있다면

    가능성 있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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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을 제한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연차수당을 근로계약서에 포함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연차수당을 포함하는

    경우에도 연차시간과 금액을 구분하여 근로계약서에 명시를 하여야 합니다. 단순히 월급에 포함이라는 문구 자체로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글보다는 그동안 작성했던 근로계약서를 모두 들고 노무사사무실에 방문

    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비군에 참석한 시간도 무급이 아닌 유급으로 보장을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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