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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조용한메뚜기186
조용한메뚜기186
23.03.31

퇴사를 했는데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제 근로계약이 쫌 많이 꼬여있어서요

2021년06월14일 한사업장에서 A업체로 계약하였습니다. 6개월뒤 A업체에서 A업체부장이 새로 사업체를 만들어서 그업체로 계약하자고 하여서 B업체로 계약을 하엿습니다 그뒤로 10개월뒤 A업체팀장이 새로 상업체를 만들어서 그업체로 재계약을 하자고 하여 사직서를 작성후 C업체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뒤로 2023년 3월1일부로 퇴사를 하게 되었구요 퇴직금을 안줄려고 하여서 고용노동부에 신고후 퇴직금은 받았습니다. 하지만 C업체랑 계약서를 작성할때 연차수당 포함이라고 되어있어서 연차수당은 받지 못하였습니다. 연차를 사용한적도 없었는데 말이죠. 예비군 참석할때도 무급으로 예비군을 참석하였습니다.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냐고 감독관한테 물어보니 마지막 계약서에 연차수당 포함이라고 되어있어서 받을 수 없을 것 같다라고만 들었습니다 받을려면 연차를 못쓰게 했다는 내용을 증명해서 소송을 걸어야 된다고만 들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연차수당을 받을수 없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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