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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잉어193
팔팔한잉어19320.12.14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될수 있나요?

제 친구들이 술을 먹다 다른 테이블 측 남성분과 싸움이 났습니다 이 후 경찰이 출동하고 몇주뒤 제 친구가 조사 받으러 가고 이후 저한테도 사건이 접수 됐다는 문자가 왔길래 경찰서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저는 폭행 사실이 없기 때문에 참고인으로 사건에 들어간다 하더라고요 이후 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후 다시 문자가 왔는데 원래 참고인도 같이 문자가 오나요? 전 조사도 받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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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참고인의 경우도 범행 가담의 정도에 대하여 수사를 하여 실제 피의자로 전환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의자로 전환 되더라도 사전에 피의자로 신문조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별다른 조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을 사안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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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해자로 되어 있는 것 아닐까요? 정확한것은 검찰에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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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인도 조사과정에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의자신분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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