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친구들이 술을 먹다 다른 테이블 측 남성분과 싸움이 났습니다 이 후 경찰이 출동하고 몇주뒤 제 친구가 조사 받으러 가고 이후 저한테도 사건이 접수 됐다는 문자가 왔길래 경찰서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저는 폭행 사실이 없기 때문에 참고인으로 사건에 들어간다 하더라고요 이후 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후 다시 문자가 왔는데 원래 참고인도 같이 문자가 오나요? 전 조사도 받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참고인의 경우도 범행 가담의 정도에 대하여 수사를 하여 실제 피의자로 전환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의자로 전환 되더라도 사전에 피의자로 신문조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별다른 조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을 사안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해자로 되어 있는 것 아닐까요? 정확한것은 검찰에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인도 조사과정에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의자신분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