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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그리운족제비91
그리운족제비91
23.10.01

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없이 검찰로 바로 송치가 가능한가요?

친구가 강제추행을 당한후 고소를 하였고

고소한 이후 담당경찰관에게 몇번의 조사와 증거를 제출한 이후 연락이없는 찰나 형사포털사이트에서 검찰송치 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아직 친구는 피의자가 조사를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여부를 모르겠다하고, 피의자가 꼭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아야만 검찰송치가 가능한것이 아닌가요?

만약 검찰송치가 피의자조사없이도 진행되었다면 그 이유는 어떤것이 있을까요?

(피의자는 누범으로 알고있습니다 . 동종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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