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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족제비91
그리운족제비9123.10.01

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없이 검찰로 바로 송치가 가능한가요?

친구가 강제추행을 당한후 고소를 하였고

고소한 이후 담당경찰관에게 몇번의 조사와 증거를 제출한 이후 연락이없는 찰나 형사포털사이트에서 검찰송치 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아직 친구는 피의자가 조사를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여부를 모르겠다하고, 피의자가 꼭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아야만 검찰송치가 가능한것이 아닌가요?

만약 검찰송치가 피의자조사없이도 진행되었다면 그 이유는 어떤것이 있을까요?

(피의자는 누범으로 알고있습니다 . 동종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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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최소한 피의자가 해당사건으로 경찰에서 조사가 이루어진뒤에 검찰송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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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 및 증거자체로 혐의사실이 명확하다면 피의자에 대한 조사 없이도 검찰송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 피의자의 조사를 생략하고 송치하는 경우는 이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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