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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오징어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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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종료시 천장에 금가있는거 원상복구 해야 되나요?

올 8월에 임대차계약이 종료가됩니다.

천장에 금이가있는데 임대인은 금간것도 원상복구하고 나가라고 합니다.

건물지은지는 7년정도 됐는데 제가 임차할때 천장에 금가있는거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럴때는 금가 있는 천장을 원상복구 하고 나가야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히 위 사실만으로 바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민법상 원상회복의무가 있는 임차인의

      원상회복의 상태라 함은 최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한 경우 처음에 어떠한 하자를 발견하지 못한 위의 경우에는 천장에 파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수리 등의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고 이를 수리하여 원물 반환해야 하는 상황으로 해석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천장 금이 간 것에 임차인의 잘못이 있다면 이를 원상회복해야겠지만, 임차인의 잘못없이 건물의 노화 내지 시간의 경과 그외 임차인이 책임질수 없는 외적 사유로 인해 금이 갔다면 임차인의 책임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의 내용과 범위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 임대 당시의 상태, 임차인이 수리하거나 변경한 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 개별적으로 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임차할 때 금가 있는 부분 없었고, 질문자님의 이용에 따라 훼손된 것이 아니라면 원상회복범위에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