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을 포함한 점포에 권리금을 지급하고 인수해서 임대차 계약을 했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하여 임대인에게 해지 통고를 했는데, 임대인이 전 임차인의 시설까지 철거하는 원상복구을 요구합니다. 제가 전 임차인의 시설까지 철거하고 원상복구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