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상복구 특약을 막연하게 하면 나중에 꼭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곤 합니다.
현 임차인분은 전 임차인의 상태로 양도 받으셨기에 양도 받을 당시의 시설을 기준으로 주장하실터이고,
임대인분은 전 임차인의 시설까지 즉 준공상태의 원상복구를 주장 하실 겁니다.
그래서 계약하실때 원상복구의 개념을 정확하게 준공상태의 원상인지 현 임차인의 시설을 양도받을 상태로의 원상인지 명확하게 하여야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례에 따라서 변호사분들도 의견이 갈리고 판례도 나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건 현 임차인분이 그러하셨던것처럼 권리금을 주고 들어올 내 시설 그대로 사용하실 새로운 임차인분을 찾는 것 입니다.
무권리라도 양도하신다면 원상복구의 스트레스 에서는 벗어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임대인분과 완만한 협의도 중요 하겠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