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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그늘나비123
견실한그늘나비12323.07.17

전 임차인의 시설까지 철거하고 원상복구 해야 하나요?

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을 포함한 점포에 권리금을 지급하고 인수해서 임대차 계약을 했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하여 임대인에게 해지 통고를 했는데, 임대인이 전 임차인의 시설까지 철거하는 원상복구을 요구합니다. 제가 전 임차인의 시설까지 철거하고 원상복구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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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전 임차인이 시설하였다 하더라도 사업의 목적상 또는 매장을 인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권리금을 주고 인수한 매장의 시설이라면
    계약 종료후 임대인에게 반환시 철거 의무는 마지막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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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종전임차인이 설치한 영업시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현 임차인이 원상복구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임차인이 종전 임차인으로부터 영업을 양수하였다면, 원상복구 할때 자신이 새로 설치한 시설물 이외에 종전임차인이 설치한 시서물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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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을 지불하고 시설 인수를 받았으면 임차인의 시설물입니다.

    이전 임차인이 설치한것이라고 해도 계약당시 원상복구 관련해서 별도의 얘기가 없었으면 현 임차인이 원상복구를 하는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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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시설물을 권리금을 주고 인수받은것이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귀속된것 입니다. 임대인에 말대로 전임차인이 설치한부분까지 원상회복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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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차인으로부터 인수한 시설물을 현 임차인이 철거하고 원상복구해야 합니다.

    현임차인이 전차인으로부터 모든 시설물을 인수인계하고 영업을 개시 했을 겁니다.

    전차인으로부터 인수받은 시설물과 현임차인 설치한 시설물까지 철거해줘야 합니다.

    만약 폐업을 한다면 소상공인공단 희망리턴패키지에서 철거비용 25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으니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고 대상에 해당되면 신청해 보세요.

    폐업부터 철거까지 원스톱지원을 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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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상복구 특약을 막연하게 하면 나중에 꼭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곤 합니다.

    현 임차인분은 전 임차인의 상태로 양도 받으셨기에 양도 받을 당시의 시설을 기준으로 주장하실터이고,

    임대인분은 전 임차인의 시설까지 즉 준공상태의 원상복구를 주장 하실 겁니다.

    그래서 계약하실때 원상복구의 개념을 정확하게 준공상태의 원상인지 현 임차인의 시설을 양도받을 상태로의 원상인지 명확하게 하여야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례에 따라서 변호사분들도 의견이 갈리고 판례도 나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건 현 임차인분이 그러하셨던것처럼 권리금을 주고 들어올 내 시설 그대로 사용하실 새로운 임차인분을 찾는 것 입니다.

    무권리라도 양도하신다면 원상복구의 스트레스 에서는 벗어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임대인분과 완만한 협의도 중요 하겠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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