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단순경비율은 업종별 경비율을 적용하는데 비용인정되는 금액이 큽니다.
따라서 단순경비율에 감가상각비는 추가로 적용되지않습니다.
또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경우 건축물을 제외한 비품등 감가상각자산은 감가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되어 감가상각한 것으로 처리되어 감가상각적용후 금액으로 이월이됩니다.
소령§제68조(감가상각의 의제)
②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하여 법 제70조제4항제6호에 따른 추계소득금액 계산서를 제출하거나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에는 제62조, 제63조, 제63조의2, 제63조의3, 제64조부터 제67조까지, 제70조, 제71조 및 제73조에 따라 감가상각자산 (건축물은 제외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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