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기요사키 은값 200달러 전망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은혜로운비쿠냐114
은혜로운비쿠냐114

회사 피복 지급 규정 작성 중, 사용연한 경과 피복의 임의처분 규정 질문

피복 지급 규정 항목 중,
제 조(피복의 처분 및 반납)
1 사용 연한이 경과된 피복은 받은 사람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2 피복류를 받은 자가 사용 연수 만료 이전에 퇴사하였을 때는 반드시 반납하여야 한다.
이런 항목을 넣으려고 하는데 이 두 항목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사용 연수는 보통 1~2년으로 되어 있고 그 기간 중 퇴직하면 피복을 반납해야 하는 이유가. 회사 로고가 부착되어 있으니 다른데서 막 입으면 안되니까 반납해야 하는 거로 이해했는데 그렇게 이해했을 경우,
사용연한이 지난 피복은 임의로, 그러니까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다는 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서로 배치되는? 문구인것 같은데. 다른 회사들은 거의 다 이렇게 쓰더라고요.

두 항목이 그대로 사용되어도 적절한건지
문제가 있어 하나를 지워야 하는 건지 질문드립니다.

혹은 규정에 추가로 사용연한 경과된 피복은 임의로 처분할 수 있으나 판매하거나 기타 회사의 품의를 손상시키는 방법으로 처분할 수 없다 라고 한다면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될 수 있을까요?

+추가
사용 연한이 경과된 피복은 받은 사람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는 규정은 현재 근무중인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규정이니까 근무중인 직원은 취업규칙의 영향을 받으므로 품위손상이나 회사 명예 실추행위를 금지하니까 임의 처분할수 있다는 규정이 있더라도 정말 마음대로 판매하거나 하면 취업규칙에 의해 제재받을 수 있으니 두 항목이 서로 배치되지는 않는 규정일까요?

+추가에 추가그렇다면 사용연한이 2년인 작업복을 근로자가 2년 지나자마자 퇴사하게 되면 반납을 받지 않을 것인데. 이럴 경우 다시 처음 문제(회사로고가 있으니 다른데서 막 입으면 안된다)가 발생하지 않나요?

사용연한 내의 퇴사자에게는 피복을 반납받으면서 사용연한이 막 지난 퇴사자에게는 피복을 반납받지 않는다면 뭔가 공평해 보이지 않는것 같아서요

이럴 경우 사용연한의 의미가 중요할 것 같은데 작업복은 2년 지나도 헤질정도로 망가지는 건 아니잖아요?

역시 두 항목 중 하나만 유지하는게 맞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두 항목을 그대로 둘지 회사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방법으로 처분할 수 없다는 규정을 넣을지는 회사의 판단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 연한이 경과된 피복은 받은 사람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을 명시할 경우

      퇴사자의 경우 사용 연한이 경과된 피복에 대해서 임의로 처분할 수 있게 되므로, 퇴사자의 경우 판매 또는 기타 회사의 이미지 등을 손상시키는 방법으로 처분할 경우 그에 따른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추가로 반영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너무 크게 고민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회사가 추구하는 방향에 맞게, 대외적 리스크 방지가 중요하다면, 무조건 반납토록 하여 처분은 회사가 하는 것으로 규정하셔도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