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1. 사직서 수리하는 날을 퇴직일로 정하고 있다면, 이것은 사직서의 수리가 아닌 해고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사직서에 퇴사일을 정하여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를 바탕으로 퇴사일을 협의하여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업주의 명확한 의사없이 사직서 수리한 날을 퇴직일로 한다면 이는 사업주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로 보여질 여지가 큽니다.
2. 만약 근로자가 근로제공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근한 상황이라면, 퇴직금 산정에 반영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연차 사용과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사원의 희망 퇴직일에 대해 일방적으로 날을 정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할 경우 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4. 퇴사 통보를 당일하고 퇴직한다면 인수인계 등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고, 이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