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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꾸뿌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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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수리기간을 퇴직일로 처리해도 되는지?

안녕하세요 사규 기준으로 사직서 제출 후 1개월 정도 뒤 사직서 수리하는 날을 퇴직일로 정하고 있으며,

그 이전 기간 동안 출근의 의무가 있고, 미출근 시 결근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러한 결근기간은 퇴직금 산정, 연차산정 기간에 포함되는지?

또한 사원이 희망한 퇴직일 외 사직서 수리일로 퇴직처리를 해도 되는지?

의 사업장 입장이고,

사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사정으로 당일 퇴사의사를 밝히고 퇴사해도 문제가 없는지 의견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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