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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키레이
밀키레이23.12.08

임차인의 건물외부 권리는 어디까지인가요?

다가구 주택 3층 높이의 임대인이 옥상은 바닥의 페인트 벗겨짐이나 갈라짐으로 안된다고 하고

2층이나 3층은 실외기 관리 보수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1층인 제 창문 옆으로 2층의 실외기를 설치 하였습니다. 거부 할 수 있을까요?

임차인은 건물의 특정부분만을 빌려서 사용하는 것으로 외벽에 대한 권리는 없는건가요?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임차인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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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해당 부분이 임대물 보존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개인적 판단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외부에 대한 설치 부분은 이의를 제기할수는 있겠지만 강제할 방법은 없을듯 보이나, 이후 실외기로 인해 소음등이 심해져 법정한도를 초과할 경우 소음방지를 위한 조치를 요구하실수는 있을 듯 보입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다른것도 아니고 실외기를 창문옆에 두면 에어컨을 틀었을때 소음과 뜨거운바람이 심할텐데 그건 얘기를 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아무리 임대인의 권리라고 하지만 그로 인해 다른 임차인이 불편하면 그건 아닌거 겉은데

    아무튼 협의를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대물의 사용·수익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임대물의 일부분만을 빌려서 사용하는 것이므로 외벽에 대한 권리는 없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외벽에 부속물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를 하는 경우 이로 인해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옥상의 바닥을 수리하거나 2층이나 3층의 실외기를 관리하려고 할 때 임차인은 이에 협력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1층의 창문 옆에 2층의 실외기를 설치하려고 할 때 임차인은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임차인의 사용·수익권을 침해하고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