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해당 부분이 임대물 보존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개인적 판단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외부에 대한 설치 부분은 이의를 제기할수는 있겠지만 강제할 방법은 없을듯 보이나, 이후 실외기로 인해 소음등이 심해져 법정한도를 초과할 경우 소음방지를 위한 조치를 요구하실수는 있을 듯 보입니다 .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대물의 사용·수익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임대물의 일부분만을 빌려서 사용하는 것이므로 외벽에 대한 권리는 없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외벽에 부속물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를 하는 경우 이로 인해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옥상의 바닥을 수리하거나 2층이나 3층의 실외기를 관리하려고 할 때 임차인은 이에 협력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1층의 창문 옆에 2층의 실외기를 설치하려고 할 때 임차인은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임차인의 사용·수익권을 침해하고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