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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키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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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8

임차인의 건물외부 권리는 어디까지인가요?

다가구 주택 3층 높이의 임대인이 옥상은 바닥의 페인트 벗겨짐이나 갈라짐으로 안된다고 하고

2층이나 3층은 실외기 관리 보수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1층인 제 창문 옆으로 2층의 실외기를 설치 하였습니다. 거부 할 수 있을까요?

임차인은 건물의 특정부분만을 빌려서 사용하는 것으로 외벽에 대한 권리는 없는건가요?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임차인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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