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 인테리어시, 주인이 옥상 사용에 협조해주지 않으면
건물은 4층,
전 2층에 입주했습니다.
와벽 작업이 필요해서, 옥상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옥상 사용을 완강히 거부합니다.
이럴 경우 제게 건물 공동 구역인 옥상에 대한 사용 권한이 없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옥상은 임대 목적물은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사용에 대한 권한을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임대인의 방해로 인테리어가 어렵게 되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등 법적 대응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가 인테리어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라면 소유자가 정상적으로 임차인이 이용할 수 있게 협조할 의무가 인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