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정청래 통일교 특검 비판
많이 본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잘난반딧불50
잘난반딧불50

상가 인테리어시, 주인이 옥상 사용에 협조해주지 않으면

건물은 4층,

전 2층에 입주했습니다.

와벽 작업이 필요해서, 옥상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옥상 사용을 완강히 거부합니다.

이럴 경우 제게 건물 공동 구역인 옥상에 대한 사용 권한이 없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옥상은 임대 목적물은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사용에 대한 권한을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임대인의 방해로 인테리어가 어렵게 되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등 법적 대응이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가 인테리어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라면 소유자가 정상적으로 임차인이 이용할 수 있게 협조할 의무가 인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