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이 없는 차라서 접수번수 번호로 치료를 못봤는데 일단 치료 받고 가해자랑 합의할때 다 청구하면 되나요? 무보험차는 무조건 형사처벌 받는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책임보험도 없을 경우 정부보장사업으로 책임보험 까지 손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책임보험 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가해자와 개인 합의나 민사 소송을 하거나 피해자나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중 자동차보험이 있다면 무보험상해담보로 선 처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의무보험도 가입을 하지 않은 무보험차량은 운행하는 것 만으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해 형사 처벌 대상이 되고
사람을 다치게 했기 때문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와 합의 여부 등에 따라 처벌은 달라지게 되며 치료비 등 민사적 손해는 가해자에게 직접 받거나
내 자동차 보험에 무보험차 상해 담보가 있는 경우 해당 보험으로 선처리하여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보험차 운전시 운전자는 형사처벌 대상이나 초범일 경우 약식기소로 벌금 정도로 마무리 되는 경우가 흔하더라구요.
일단 치료는 본인 보험의 무보험차상해+자손or자상 으로 처리 받으시고 추후 보험사가 상대측으로 구상권 행사를 하는 흐름으로 진행되실 거에요.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