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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소탈한카멜레온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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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프로 사업소득자 경비처리 문의드립니다.

3.3프로 사업소득자의 여비, 식대, 출장비 등은 원칙적으로는 경비처리가 안되는게 맞나요..?! 경비처리하려면 3.3프로 사업소득자의 급여에 더해서 원천징수를 하고 비용처리 하면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3.3프로 사업소득자의 여비, 식대, 출장비 등은 원칙적으로는 직원이 아니기에 곧바로 비용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사업소득으로 원천세 신고를 하고 사업소득(인적용역비)으로 비용처리 해야 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3.3%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말하는 것이라면 해당 금액까지 합산하여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의 경우 식대, 여비, 출장비 등은 경비처리가 어려울거 같습니다.

    말씀하신대로 해당금액을 프리랜서 급여에 포함시켜서 인건비로 경비처리하는게 나을듯합니다. 3.3%원천징수는 당연히 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출장비 등의 경우 사업과 관련성이 있으면 경비로 인정 가능합니다.

    수입금액은 원천징수 전 금액이며,

    수입금액에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