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로 인한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질문입니다2021년 3월공동 명의로 증여를 받은 상태 입니다2022년 2월신규 분양 아파트로 입주 예정인데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를 처분할때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시적 2주택은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의 취득시기가 1년이상 차이가 발생하여야 하며, 또한 가족간 증여라면 이월과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상황은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확률이 높으니 전문가와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받은 주택을 2년 이내 양도한다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6월 1일 이후 양도할 경우, 1년미만 보유시 70%, 1년이상~2년미만 보유시 60%의 양도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 내용만 보면 21년 증여로 취득한 1주택 밖에 없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1세대(같이 살고있는 사람들 전부)의 1주택은 2년이상 보유시 비과세합니다.
단, 조정대상지역내의 주택인 경우 2년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로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