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에 올리는 사진이나 음악
제가 블로그에 넷플릭스에 있는 영화나 드라마에 대한 리뷰들과 국내 음악 및 해외 노래들에 대해 게시물을 올릴 예정입니다. 그런데 사진이나 링크가 혹시 저작권에 걸리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넷플릭스는 캡쳐가 안되던데 장면을 올리는 분들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진이나 영화의 한장면 등도 저작물로 임의로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배포 전송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개인감상용이나 비영리 목적의 전송 등도 가능은 하나 이에 대해서 임의로 전송 배포에 대해서 저작권자가 특별히 문제를 삼지 않는 것일 뿐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 해당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링크는 보통 링크를 거는 방법에 따라 단순링크, 임베디드 링크, 직적 링크로 나누어집니다. 웹사이트의 이름과 URL만 게시하는 방식의 단순 링크와 페이지의 메인 페이지로 이동하지 않고 저작물의 이름과 간략한 정보만을 제시하고 그 저작물이 존재하는 세부적인 페이지에 바로 연결시키는 직접 링크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프레이밍 링크는 링크를 건 자료가 자신의 홈페이지 속에 곧바로 나타나는 것을 말하며, 임베디드 링크는 홈페이지를 열거나 링크를 클릭하면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해당 링크 음악 등이 자동으로 흘러나오는 경우를 말합니다. 링크된 자료가 링크를 건 웹사이트의 자료인 것처럼 보이는 프레이밍 링크나 링크된 음악 등이 자동으로 실행되는 임베디드 링크의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에 프레이밍 링크나 임베디드 링크를 한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 책임 또는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질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