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링크는 보통 링크를 거는 방법에 따라 단순링크, 임베디드 링크, 직적 링크로 나누어집니다. 웹사이트의 이름과 URL만 게시하는 방식의 단순 링크와 페이지의 메인 페이지로 이동하지 않고 저작물의 이름과 간략한 정보만을 제시하고 그 저작물이 존재하는 세부적인 페이지에 바로 연결시키는 직접 링크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프레이밍 링크는 링크를 건 자료가 자신의 홈페이지 속에 곧바로 나타나는 것을 말하며, 임베디드 링크는 홈페이지를 열거나 링크를 클릭하면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해당 링크 음악 등이 자동으로 흘러나오는 경우를 말합니다. 링크된 자료가 링크를 건 웹사이트의 자료인 것처럼 보이는 프레이밍 링크나 링크된 음악 등이 자동으로 실행되는 임베디드 링크의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에 프레이밍 링크나 임베디드 링크를 한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 책임 또는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질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