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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매미208
견실한매미20821.03.07

영화나 드라마 캡쳐본 업로드 저작권침해

블로그에 리뷰를 올리려고 합니다. 글 자체는 상업적 목적은 아닌데 블로그에 배너광고 등(글 내용과는 무관한)이 달려있기는 합니다.

영화나 드라마 리뷰를 하려다보면 글만으로는 전달력이 부족한데 캡쳐 사진 등을 업로드할때 저작권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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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규정입니다.

    저작권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저작권법 제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① 제23조부터 제35조의4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2., 2019. 11. 26.>

    ②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1.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본조신설 2011. 12. 2.]

    [제35조의3에서 이동 <2019. 11. 26.>]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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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작권에 대한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임의로 영화의 한장면이라도 이에 대해서 무단으로 캡쳐 등을 하여 영리적 목적으로 영상을 편집하여 업로드 전송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저작권 침해의 경우에는 친고죄인 점에서 해당 사항에 대한 사전 동의가 있거나 특별히 문제를 삼지 않을 뿐, 저작권 침해로 저작권자가 고소시에는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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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작권을 소유한 영화나 드라마 제작사의 동의없이 질문자분이 저작권을 가진 영화나 드라마 장면을 임의 캡쳐하여 그 파일을 인터넷 공간에 게시할 경우 저작권법 위반으로 민,형사상 법적책임을 지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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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화캡쳐 사진은 저작권 위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개인 SNS 나 커뮤니티 글 대부분이 보도, 비평, 교육, 연구라는 저작물 공정 이용 규정에 포함되지 않기때문에 위법이라는 법적 해석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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