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에 드라마나 영화의 감상을 올릴때 이미지를 첨부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나요?
블로그를 검색하다보면 드라마나 영화의 감상평들을 많이 적어놓는데요... 다들 포스터나 화면 캡쳐 등의 이미지를 글과 함께 첨부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저작권법에 걸리지 않는 것인가요? 영상의 이미지가 저작권문제가 많던데 개인 블로그라서 법에 어긋나지 않는 것인지, 특정 장수 이하는 괜찮은 것인지 등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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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저작권법 위반의 소지는 있습니다만, 몇몇 장면만 사용하는 정도로는 저작권법 위반이 된다고까지 판단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셔야 할 것입니다. 그 장수가 특정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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