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조직적으로 리딩을 강요하는 업체 신고할 수 있나요?
맨 처음에는 마케팅 활용 동의를 했는데 이후 수신 거부 번호로 발신하여 제 번호를 등록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업체로부터 조직적인 리딩 권유 전화가 수신되어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가격을 조작하자, 종목을 추천해 주겠다. 라고 하길래 더 이상 전화하면 ECRM에 신고하겠다고 하며 명시적으로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전화번호를 바꿔가며 전화가 수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녹음 파일도 있는데 신고가 가능할까요? 제보가 아닌 고소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