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품을 진행할 때 반품 배송비는 현금으로만 지급가능한가요?

인터넷으로 산 물품을 반품할 때는

하자가 없는 제품을 단순변심으로 반품할 때는 반품 배송비를 소비자가 부담을 하잖아요?

하나 반품하려고 하는데

반품배송비는 현금으로 배달기사분께 전달해드리는 방식인가요?

아니면 반품배송비를 따로 구매처에서 카드결제로 할수도 있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물건을 반품할 때 보통 현금으로 지불이 됩니다. 택배 기사에게 직접 지불을 하거나 반품처에 계좌로 현금을 입금하는 방식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