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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간장남

간장남

양도세 계산하는 데 매수가보다 상속취득가가 낮을 경우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부모님 1/2씩 공동명의로 매수한 주택입니다.

6억에 매수했고 3억씩 지분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어머니가 상속취득을 했는데 당시 주택 공시가가 3억이었습니다. 그래서 1/2지분이라 1.5억에 상속취득신고를 했습니다.

이번에 매도하면서 양도세 계산을 할때,

최초 어머니 지분 1/2는 3억을 매수가로 하면 되는데

상속받은 1/2 지분에 대해 상속취득가로 계산을 하면 1.5억이 되어서 양도세가 많이 나오게 되더군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아버지 지분 1/2의 매수가가 3억이었고 실거래 근거로 있는 상황인데 최초 매수가인 3억을 적용하여도 되지 않을까 해서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에 따라 피상속인 명의 주택이 상속이 된

    이후에 해당 지분가액을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를 적용

    하여 평가해야 하며, 시가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상증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 등으로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신고한

    경우 이 평가액이 해당 주택 양도시의 취득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상속재산에 대판 평가가 당초에 잘못된 경우가 아닌 경우 상속세

    신고 또는 상속세 결정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는 해당 상속재산가액을

    변경하기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 취득가액은 세무서가 결정한 가액이며 이는 세무서에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