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세 계산하는 데 매수가보다 상속취득가가 낮을 경우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부모님 1/2씩 공동명의로 매수한 주택입니다.
6억에 매수했고 3억씩 지분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어머니가 상속취득을 했는데 당시 주택 공시가가 3억이었습니다. 그래서 1/2지분이라 1.5억에 상속취득신고를 했습니다.
이번에 매도하면서 양도세 계산을 할때,
최초 어머니 지분 1/2는 3억을 매수가로 하면 되는데
상속받은 1/2 지분에 대해 상속취득가로 계산을 하면 1.5억이 되어서 양도세가 많이 나오게 되더군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아버지 지분 1/2의 매수가가 3억이었고 실거래 근거로 있는 상황인데 최초 매수가인 3억을 적용하여도 되지 않을까 해서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에 따라 피상속인 명의 주택이 상속이 된
이후에 해당 지분가액을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를 적용
하여 평가해야 하며, 시가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상증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 등으로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신고한
경우 이 평가액이 해당 주택 양도시의 취득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상속재산에 대판 평가가 당초에 잘못된 경우가 아닌 경우 상속세
신고 또는 상속세 결정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는 해당 상속재산가액을
변경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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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 취득가액은 세무서가 결정한 가액이며 이는 세무서에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