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배우자 및 기타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는
요건을 충족해야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1. 배우자 : 배우자의 연령은 무관하나,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인적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2. 장인, 장모 : 1)연령이 만 60세 이상(1962.12.31.이전 출생자)이어야 하고,
장인, 장모님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인적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3. 자영업자는 근로자가 아님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영업자에게 소속 근로자가 있는 경우 그 근로자에 대한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받아 연말정산을 해서 세무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