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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천인조51
화끈한천인조5122.12.31

부부중 1명 자영업 1명 직장인 자영업자 연말소득공제 방법

현재 와이프가 자영업자이며 저는 직장인 입니다.

이번 연말정산때 와이프는 빼고 연말정산 해야되나요?

자영업 오픈시기는 2022년 2월 입니다.


더불어서 장인 장모님을 모시고 사는데 64년생(장인)

63년생(장모) 이렇게 인적공제 하면되나요?


자녀 두명 인적공제 등 직장인이 저한테 유리할까요?


자영잡자는 연말정산을 어떻해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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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경우에만 배우자 공제가 가능합니다. 배우자분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장인장모의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될 때만 공제 가능합니다. 자녀의 인적공제는 두분중 소득이 높은 자가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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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종합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이고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요건에 해당 되면 배우자를 기본공제대상자로 공제 받을 수 있으나 (종합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63년, 64년생은 60세 미만이므로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자녀의 인적공제는 두 사람 중 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이 높은 사람으로 하는 게 좋을 것이나 자녀의 교육비, 보험료, 의료비 지출이 많은 경우는 근로소득자가 인적공제를 받는게 유리하여 질문내용만으로는 쉽게 유불리를 정할 수 없습니다.

    자영업자는 연말정산이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며 2023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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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배우자 및 기타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는

    요건을 충족해야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1. 배우자 : 배우자의 연령은 무관하나,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인적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2. 장인, 장모 : 1)연령이 만 60세 이상(1962.12.31.이전 출생자)이어야 하고,

    장인, 장모님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인적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3. 자영업자는 근로자가 아님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영업자에게 소속 근로자가 있는 경우 그 근로자에 대한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받아 연말정산을 해서 세무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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