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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붉은냉동삼겹살
안녕하세요.
법인 대표의 개인적사유로 사임을 하게 되어
등기이사중 사내임원인 한분을 승계 진행하려고 합니다.
(현재 잔존임기가 1년정도 있는 상태로 이 기간에 대한 승계)
이 경우 주주총회 및 이사회 진행을 생략할 수 있을지,
절차를 최대한 간소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인 정관에 따라 진행 승계절차가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사임한 대표이사의 후임자를 새로 선임하는 절차를 밟아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절차를 간소화할 경우 그 적법성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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